선고일자: 1992.05.26

형사판례

귓속말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개념인 '공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공연히'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연히' 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연히'란 무슨 뜻일까요?

'공연히'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공연성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공연성이란 바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해야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귓속말처럼 특정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귓속말도 명예훼손!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특정 한 사람에게 한 말은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 비밀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만 털어놓았고, 그 친구가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 대법원 1984.4.10. 선고 83도49 판결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도1467 판결

결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경우라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귓속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 공연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귓속말#명예훼손#공연성#전파가능성

형사판례

아무리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설령 두세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명예훼손#공연성#전파가능성#소수

형사판례

귓속말 험담, 명예훼손일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귓속말처럼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귓속말#명예훼손#공연성#불특정 다수

형사판례

남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여러 사람이 아닌 소수에게만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공연성#전파가능성

형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을 보내더라도, 그 수가 많고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유죄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공연성#우편#진정서

형사판례

뒷담화, 명예훼손일까? 아닐까? - 전파 가능성이 중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그러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명예훼손죄#공연성#전파가능성#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