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형사판례

귓속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 공연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혹시 누군가 귓속말로 다른 사람의 욕을 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개념인 '공연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A씨는 B씨에게 현역 의원이자 후보자인 C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A씨는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공연성이 있는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전파 가능성: A씨가 이야기한 내용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의원에 대한 비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실제 전파 및 피해 발생: 실제로 A씨의 이야기는 C씨에게까지 전해졌고, C씨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즉, 비록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까지 전달되어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대구고법 1996. 3. 27. 선고 96노15 판결에서 다루어졌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제1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결론적으로, 귓속말처럼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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