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누군가 귓속말로 다른 사람의 욕을 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개념인 '공연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A씨는 B씨에게 현역 의원이자 후보자인 C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A씨는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공연성이 있는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즉, 비록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까지 전달되어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대구고법 1996. 3. 27. 선고 96노15 판결에서 다루어졌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적으로, 귓속말처럼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귓속말처럼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아닌 소수에게만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설령 두세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그러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형사판례
아직 기사화되지 않은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