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 친구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짐을 싸고 비행기에 올랐건만... 현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설명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비행기로 온 낯선 사람들 22명과 갑자기 한 팀이 되어 우왕좌왕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대했던 서커스 관람은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되었다니요! 이럴 때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물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와 여행 계약을 맺었다면, 여행사는 계약 내용대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여행이 진행되었다면 여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674조의6 (여행자의 담보책임면제의무) 입니다.
민법 제674조의6 제1항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여행 경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처음 안내받은 인원과 다르게 많은 인원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거나, 예정된 일정이 현지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 속 '갑'은 여행사 '을'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시정 요구: 여행사 '을'에게 원래 계약 내용대로 여행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인원대로 여행팀을 다시 구성해달라거나, 취소된 서커스 관람을 대체할 만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감액 요구: 하자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을 기다리는 동안 여행의 즐거움이 크게 감소했다면, 여행 경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된 서커스 관람 비용이나,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여행하게 됨으로써 감소된 여행의 질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커스 관람을 위해 별도로 구매했던 기념품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만약 발생한 하자가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불한 여행 경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꿈꿔왔던 여행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엉망이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세요! 여행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여행사의 과실로 여행 내용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시정 요구, 대금 감액,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국내여행 시 여행사 약관 확인은 필수! 계약 내용은 당사자 합의 우선이며, 여행 중 문제 발생 시 시정, 감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여행사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해지는 출발 전/후 모두 가능하나, 취소 시점과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다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생활법률
여행사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제공 의무(정보 제공, 설명, 보험 가입, 손해배상, 담보 책임 등)가 있고, 여행자는 여행 질서 유지 협조 및 여행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해외여행 중 가족 부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 여행사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
상담사례
여행 출발 전 계약 취소는 가능하며, 여행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이 아닌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되고, 출발 임박 시 손해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 및 서면 통보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계약은 표준약관에 따라 요금/조건 변경, 해제/해지 가능하며, 출발 전/후, 사유에 따라 배상 책임과 환불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