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접착제 기술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외국 회사인 3M이 자사의 "접착제 부착 용품" 특허를 지키기 위해 국내 기업인 LG하우시스와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사건입니다.
3M은 특허심판원에 특허 범위를 수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핵심은 접착제가 붙어있는 필름 표면에 접착제의 요철 무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접착 필름을 붙였을 때 겉면이 매끄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죠. 3M은 이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3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3M의 특허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다른 특허(선행발명 5)와 비교해서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 즉 "진보성"이 있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선행발명 5에서도 접착제의 요철 크기를 조절해서 표면이 매끄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 사상이 담겨있다고 봤습니다. 3M의 기술은 선행발명 5와 구성이 거의 동일하거나, 설령 약간 다르더라도 일반적인 기술자가 선행발명 5를 보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3M의 기술은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3M의 특허 수정 요청을 거부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분쟁에서 "진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허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얼마나 독창적이고 진보적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36조 제5항 참조)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이미 알려진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특허 무효 심판에서 정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 허용 여부와 무효 심판 결과를 함께 확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발명에서 특정 수치 범위만 좁힌 발명은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원단 접착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업적 성공 여부는 진보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판결. '초소형 전자 스프링 접촉요소' 특허는 기존 기술 세 가지를 합치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특허판례
특허심판원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출원을 거절한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이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를 좁게 해석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뒤집고 특허법원으로 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