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어디까지 가봤니?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어렵기로 악명이 높죠. 특히 "진보성"이라는 개념은 특허의 핵심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3M과 LMS 사이의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진보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광지향성 필름 특허를 둘러싼 분쟁
3M은 "다양한 높이의 구조화면을 갖는 광지향성 필름"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LMS는 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3M은 심판 과정에서 특허 청구범위를 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정된 특허의 진보성이었습니다.
진보성: 얼마나 새로워야 할까?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했다고 해서 무조건 진보적인 것은 아니죠. 이 사건에서 LMS는 3M의 정정된 특허가 기존 특허(비교대상발명 1, 2)를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후적 판단은 NO!
대법원은 LM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특허들을 단순히 조합한다고 해서 3M의 특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사후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즉, 3M의 특허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특허들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보성은 3M의 특허가 나오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특허 정정과 무효심판: 한 번에 처리해야!
또한, 이 사건에서는 특허무효심판 과정 중에 특허 정정이 이루어졌는데, 대법원은 특허 정정과 무효심판을 별개의 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특허법 제133조의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291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결론: 특허는 혁신의 보호막
이번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사후적 판단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허는 혁신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진보성 판단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할 때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심판원의 진보성 인정 판단을 뒤집고, 3M의 “접착제 부착 용품” 특허 중 일부 구성이 기존 특허(선행발명)와 큰 차이가 없어 진보성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