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25

특허판례

호흡 보호구 밸브 특허, 진보성 인정 못 받아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컴파니(3M)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 심결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M이 개발한 "호흡 보호구 밸브"의 특허성을 둘러싼 분쟁이었는데요, 핵심 쟁점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발명이 진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였습니다.

3M은 자신들의 호흡 보호구 밸브에 특허를 신청했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기존 발명들과 비교했을 때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이라며 거절했습니다. 특허심판원도 같은 이유로 3M의 불복 신청을 기각했죠. 하지만 특허법원은 3M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특허청장이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만으로 기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울 때만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명세서를 이용해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반대로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한데도 명세서를 이용해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44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후3486 판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특허청구범위 제5항에는 '밸브 플랩이 마스크 개구부를 닫을 때 만곡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편평해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전체적으로 편평해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진보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편평해지는 경우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편평해지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호기 방향으로 만곡된 형상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부분적으로 편평해지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기존 발명들과 차이가 없어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3M의 발명은 기존 기술에 비해 구조나 제작 과정이 단순해지거나 호흡이 더 편안해지는 등의 뚜렷한 장점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특허법원이 특허청구범위를 잘못 해석하고, 발명의 진보성을 잘못 판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중요성과 진보성 판단의 엄격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제13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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