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발명보다 더 나아진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이미 알려진 발명에 단순히 수치 범위만 추가해서 특허를 출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G하우시스와 3M 간의 특허 분쟁에서 대법원은 "접착제 부착 용품"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3M은 LG하우시스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LG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발명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새로운 기술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LG하우시스의 특허는 기존 발명에 특정 수치 범위를 추가한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발명에 '비탄성 변형'이라는 특성이 있었다면, LG하우시스 특허는 '5% 이상의 비탄성 변형'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침윤 값'이라는 특성에 '85% 내지 100%'라는 수치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수치 추가가 단순히 기존 발명의 특성을 확인하고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알고 있던 기술적 특징을 숫자로 명확히 한 것일 뿐, 새로운 기술이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수치 범위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LG하우시스의 특허는 기존 발명에서 크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발명의 수치 범위를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한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기술에 수치 범위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의 수치 범위만 좁혔을 뿐, 그로 인해 특별히 뛰어난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발명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수치 범위로 한정한 특허는, 그 수치 범위 안팎에서 특별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장세척 조성물의 성분 함량 비율을 단순히 수치로만 조정한 것은 새로운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