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무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특허 등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물의 처리에 사용되는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이 새롭고 진보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1: 접촉재 발명의 신규성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새로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과거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지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 출원 전에 해당 접촉재가 이미 국내에 수입되어 실험에 사용되고 판매까지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관련 회사가 작성한 공인승인신청서에 접촉재의 구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촉재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접촉재 발명은 신규성을 잃어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쟁점 2: 제조방법 발명의 진보성
특허법에서는 발명이 단순히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과거 특허법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미 공개된 일본 특허공보에 기재된 끈목 코드 제조 장치(인용발명 3)와 이 사건 특허의 제조방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제조방법에 일부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차이점이 당업자에게는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조방법 발명 또한 진보성이 부족하여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미 공지되었거나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원단 접착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업적 성공 여부는 진보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와 유사한 '고안'의 경우, 등록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 없으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확정 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발명의 명확성 기준과, 특허 심판 절차에서 거절 이유가 변경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