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8

일반행정판례

끌려가는 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 산재 인정될까?

광부로 일하던 원고는 갱도 안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코스함(광산에서 쓰는 일종의 운반차)에 타다가 미끄러지면서 옷이 로프에 걸려 10미터 가량 끌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 부상을 입고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발생한 허리 질환(요추간 다발성 수핵 탈출증 및 요추부협착증)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장해보상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이전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원고는 이전에 허리 질환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분은 확정되었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마치 법원 판결처럼 모든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심판법 제37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 이전 불승인 처분은 '요양'을 해줄 수 없다는 처분일 뿐, 부상 자체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후 장해보상급여를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피고(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는 원고의 허리 질환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과 이후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허리 질환이 사고로 인해 발현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55 판결 등)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장해보상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 중 사고와 퇴행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심판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
  •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55 판결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4775 판결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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