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일반행정판례

오래 일한 용접공, 허리 다쳤다면 산재일까?

오늘은 오랜 기간 용접 일을 하던 근로자의 허리 질환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년 5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일하던 원고는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허리 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특히 오랜 기간 용접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추락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허리 질환을 단순 퇴행성 변화로 보고, 추락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의 허리 질환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 용접 업무로 인해 요추부에 부담이 가해져 퇴행이 정상인보다 빨리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락사고가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추락사고가 없었더라도 허리 질환이 있었을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또한, 요양급여는 상병을 치유하여 노동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해로 인해 발현된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제37조).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허리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오랜 기간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업무 관련 사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요양급여는 장해 상태의 단순 비교가 아닌, 재해로 인해 발현된 증상에 대한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37조(현행 제40조 참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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