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악화되면 어떨까요? 이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제관/가공반에서 4년간 근무하던 중, 평소보다 무거운 주철관을 옮기다 허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제4, 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문제는 원고가 입사 당시 신체검사에서 이미 같은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산재보험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현행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그 질병이 악화되거나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인과관계 입증 책임과 정도: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측,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입사 당시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지만, 4년간 아무런 증상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평소 하지 않던 무거운 주철관 작업 중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통증을 느끼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사고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증상을 발현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고로 질병이 영구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니더라도,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통증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어깨 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해당 질환이 악화된 경우,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다쳐서 치료받는 동안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그 질병이 원래 다친 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기존 허리 질환이 있더라도,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업무로 인해 허리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던 중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새로운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 새로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 과정의 의료 과실이나 약 부작용으로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기존 질병이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을 때,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