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예전부터 있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선반받침대를 만들다가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후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어깨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그 인과관계를 누가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고, 어깨 질환은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또한, 비록 김씨의 어깨 질환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사고 이후 급격히 통증이 심해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기존 질병이 업무상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예전부터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사고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직장에서 넘어져 기존 어깨 질환이 악화된 경우, 사고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충분합니다.
상담사례
기존 허리 질환이 있더라도,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업무로 인해 허리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과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마지막 사업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장의 업무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작업 중 사고로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 사고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기존 질병이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