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기술을 배우려 학원에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미용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일까요? 오늘은 미용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고용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란?
종속적인 관계인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용학원 강사는 근로자일까?
대법원은 한 미용학원 강사 사건에서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14조,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이 사건의 강사는 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 종목, 시간, 장소를 지정받고 거의 매일 출근했습니다.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비록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실질'
이처럼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에 어떻게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사업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강료 배분 방식으로 강사료를 받는 단과반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생활법률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이 판단 기준이며, 4인 이하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입시학원 담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서가 '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 노무 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버스 기사들은 여러 정황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