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격한 규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공유재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공유재산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만약 행정재산(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2. 원상복구 명령, 무시하면 큰일나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행정대집행법」)
3. 변상금, 생각보다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변상금은 마치 사용료나 임대료처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계산되는데, 실제 사용료/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9호, 제81조제1항 본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변상금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제3항, 제97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장)
4. 변상금,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 등 공적인 기록을 믿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재산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그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변상금이 면제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단서)
5. 변상금 분할납부, 연체료, 그리고 과오납 반환
변상금이 50만원을 넘으면 최대 3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단서) 서울시의 경우는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0조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연 7%~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만약 잘못 낸 변상금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국가 땅(행정재산) 무단 사용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연간 사용료의 120% 변상금 부과, 미납 시 연체료 및 강제징수, 불법 시설물은 철거됨. 예외 사항 존재하며, 납부 유예/분할, 과오납금 반환 제도 있음.
민사판례
국유지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변상금을 냈다면, 그 변상금 부과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단순히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시 소유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에게라도 사용료(변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는 재산 종류, 계약 방식(수의/경쟁입찰), 용도 등에 따라 재산평정가격(토지: 공시지가, 주택: 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연 요율 50/1000 이상, 선납이 원칙이나 분할납부 가능하고, 감면/면제 조건, 전세금 납부, 연체료, 과오납 반환 등의 규정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