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유재산 양여 제도 덕분인데요. '양여'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주체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와 비슷한 개념이죠.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국유재산 양여가 가능한데, 오늘은 그 조건과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반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양여가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1) 지자체 공용/공공용 사용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 비용을 부담한 공공용 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해당 주체에게 부담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 가능.
3) 대체시설 제공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 폐지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4) 처분 곤란한 재산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4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양여 취소: 양여된 재산이 10년 내에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취소 가능 (국유재산법 제55조 제2항).
양여 협의: 원칙적으로 총괄청과 협의 필요. 단, 500억원 이하의 ③의 경우는 예외 (국유재산법 제55조 제3항).
양여 계약서: ①의 경우와 ②~④의 경우 각각 다른 서식 사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
사업 완성을 조건으로 일반재산 양여 예약 가능. 예약기간은 10년 이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연장 가능 (국유재산법 제4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
무상사용: 사업 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기성부분 무상 사용/수익 가능 (국유재산법 제45조 제2항).
예약 해제/해지: 사업 미착수 또는 완성 불가 시 해제/해지 가능. 기성부분은 공익상 지장 없을 경우 양여 가능 (국유재산법 제45조 제3항, 제4항).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 한해 양여 가능. 조건은 일반재산의 1)과 동일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양여 취소 및 협의, 특약등기: 일반재산과 동일한 규정 적용.
국유재산 양여는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따르지만, 잘 활용하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활용을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을 다른 지자체 공용/공공용, 용도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의 용도별,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대체 시설 제공자, 도시계획사업 부담 지자체, 자산가치 하락 또는 보유 불필요 시 등의 경우에 법적 절차와 조건(특약등기, 용도 유지 등)을 거쳐 양여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처분 불가 원칙, 예외적으로 교환/양여 가능, 사용허가)과 수익목적의 일반재산(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 가능)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국유림의 토석은 산림청에 매각 신청(유상)하거나 재해복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무상양여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불법 채취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행정재산(공원, 도서관 등) 사용허가는 온비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전대는 금지되고 무단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