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 소유 땅(국유지)을 사용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허가가 갑자기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 위반이 아니라면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국유지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그리고 그 차이점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용허가 취소: 내 잘못으로 허가가 날아가는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정부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취소는 처음부터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사용허가 철회: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허가가 회수되는 경우
철회는 취소와 달리, 사용허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익을 위해 국가가 허가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잘못이 없어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입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취소/철회 전에는 '청문' 절차 진행 (국유재산법 제37조)
정부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이란,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4. 취소와 철회, 핵심 차이점 정리
구분 | 취소 | 철회 |
---|---|---|
사유 | 사용자의 잘못 | 공익적 필요 |
효력 | 처음부터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장래에 향하여 효력 소멸 |
보상 | 없음 | 있음 (손실 발생 시) |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혹 취소나 철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문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공유지(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목적 외 사용, 무단 원상 변경, 부정한 허가 취득, 사용료 미납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취소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사전에 상태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화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반면, 해지는 장래에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차이가 있으며, 둘 다 거짓 계약,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대부료 미납, 무단 변경 등의 사유와 공용/공공용 사용 필요 시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산지전용허가는 거짓/부정한 방법 취득, 목적/조건 위반, 비용 미납,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산지 소유와 면적에 따라 허가 취소를 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축주의 잘못으로 토지 사용권을 잃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공익을 고려하여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