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유지 사용허가, 갑자기 취소될 수 있다고?! (취소 vs 철회)

국가 소유 땅(국유지)을 사용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허가가 갑자기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 위반이 아니라면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국유지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그리고 그 차이점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용허가 취소: 내 잘못으로 허가가 날아가는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정부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취소는 처음부터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허가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전대). 기부받은 국유재산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지만(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했다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땅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훼손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
  • 정부의 허락 없이 땅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건물을 짓거나 땅의 형태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2. 사용허가 철회: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허가가 회수되는 경우

철회는 취소와 달리, 사용허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익을 위해 국가가 허가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잘못이 없어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입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허가 기간 동안의 시설비 또는 이전 비용: 예를 들어, 허가 기간이 5년 남았는데 철회되어 시설을 옮겨야 한다면, 그 이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목 이식 포함)
  • 시설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 시설을 옮기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소/철회 전에는 '청문' 절차 진행 (국유재산법 제37조)

정부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이란,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4. 취소와 철회, 핵심 차이점 정리

구분 취소 철회
사유 사용자의 잘못 공익적 필요
효력 처음부터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장래에 향하여 효력 소멸
보상 없음 있음 (손실 발생 시)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혹 취소나 철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문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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