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땅을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나라에서는 그 사용료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사용료를 받았다고 해서 나라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국가 소유의 임야를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 사람에게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국가가 변상금을 받는 행위를 통해 해당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점유의 의미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점유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직접점유 외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간접점유도 있죠.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간접점유자)과 세입자(직접점유자)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점유매개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국가는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국가와 무단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상금은 불법적인 점유에 대한 대가일 뿐, 마치 임대차 계약처럼 국가가 무단점유자에게 점유를 허락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즉, 국가는 무단점유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인 점유를 시정하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국가가 단순히 변상금을 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죠. 이 판례는 점유의 개념과 간접점유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을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을 받으면 그만큼 변상금 청구는 줄어든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국가는 통상 대부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전 소유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국유화 이후 국가와 새로운 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가 장기간 무단 점유를 방치했다고 해서 변상금 부과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담당 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변상금 계산은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의 땅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의무이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