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4649
선고일자:
2006060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가 임야의 무단점유자에게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것만으로는 간접점유가 인정되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194조, 제245조 제2항,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12. 20. 선고 2005나2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7.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다만 1992년경부터는 이 사건 임야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따른 변상금만을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것만으로는 이들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1985. 7. 30.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외인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을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을 받으면 그만큼 변상금 청구는 줄어든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국가는 통상 대부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전 소유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국유화 이후 국가와 새로운 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가 장기간 무단 점유를 방치했다고 해서 변상금 부과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담당 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변상금 계산은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의 땅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의무이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