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경우, 지명경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제한된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이 지명경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명경쟁, 왜 하는 걸까요?
모든 공사를 모든 업체가 참여하게 한다면, 관리가 너무 복잡해지겠죠? 게다가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공사를 아무 업체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한 능력을 갖춘 업체들을 직접 지명해서 경쟁을 시키는 지명경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해, "이 공사는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해야 적합하겠다!" 싶을 때 쓰는 방식이죠. 이때 경쟁은 일반적인 입찰 방식이나 경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어떤 경우에 지명경쟁을 할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과 제8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명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국가는 아무 업체나 막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명경쟁, 몇 개 업체가 참여할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에는 최소 5개 이상의 업체를 지명해야 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만약 지명 대상 업체가 5개 미만이라면, 모든 업체를 지명해야 합니다. 지명된 업체들은 입찰 참여 여부를 국가기관에 알려야 하죠.
오늘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지명경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기술·설비,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가능 사유, 단가계약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들 간의 경쟁을 위해 최소 5곳(미만 시 전체)을 지명하여 입찰하는 지명입찰 제도를 운영한다.
생활법률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국가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 업체부터 이행능력,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계약 이행 능력, 일자리 창출 실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해야 낙찰된다.
생활법률
국가 중요 공사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 기술력,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며, 심사 기준, 결격 사유, 제출 서류, 낙찰자 결정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은 참여 자격에 따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입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만 참여하는 제한입찰, 특정 업체를 지명하는 지명입찰 3가지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은 공사 규모, 특수 기술 필요성 등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소재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참여 가능한 제한입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 입찰 참여 시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내용(입찰 정보, 자격, 절차, 서류 등)과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