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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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땅, 누구에게 빌려주고 팔 수 있을까? - 공유재산 이용 특례 총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 건물 등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인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팔 수 없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재산 이용의 특례입니다. 워낙 다양한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 특례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특정 지역 개발 및 산업 촉진을 위한 특례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지분 10% 이상 유지)에 공유재산 임대료/대부료 감면 또는 수의계약 매각 가능(경자법 제16조). 임대료/대부료는 재산 가액의 연 0.1% 이상으로 한다(경자법 제16조제5항). 구체적인 감면율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혁신도시: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 이전 공공기관, 입주 기업 등에 공유재산 수의계약 처분 및 임대료 감면 가능(혁신도시법 제23조, 제46조). 임대료는 재산 가액의 연 0.1% 이상, 감면율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기업도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수의계약 처분 및 임대료/매각대금에 대한 장기 분할납부 등 조건 완화 가능(기업도시법 제27조). 매도금액은 최대 20년 분할납부 가능.
  •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입주업체 포함)에게 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매각 가능(산입법 제27조).
  •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수출입 관련 제조, 도매, 물류 등)에 공유재산 임대/매각 가능. 임대료/매각가격은 조례로 정하고,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자유무역지역법 제18조).

2. 특정 사업 및 시설 지원을 위한 특례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매각 가능. 임대료 최대 50% 감면, 임대기간 최대 30년(갱신 포함)(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시설 확충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 사용, 수익, 매각 가능(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9조제1항).
  •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 사용, 수익, 매각 가능(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 전시산업: 전시시설 조성·운영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특정 기관 및 전시시설 주관기관에게 공유재산 수의계약 사용, 수익, 대부, 매각 가능. 임대기간은 최대 20년 이상 연장 가능(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
  •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사업 육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공유재산 우선 매각 또는 임대 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3.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한 특례

  • 고엽제전우회, 국가유공자 단체 등: 공유재산 무상 또는 유상 대부/사용·수익/물품 양여 가능(관련 법률 참조).
  • 자원봉사단체: 특정 사업 수행 시 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가능(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단체: 기념사업 수행 시 공유재산 무상 대여 가능(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제13조).

4. 기타 특례

  • 중소기업: 공장용지 부족 시 일정 조건(용도 폐지된 행정재산, 전체 용지의 50% 이하 등) 충족 시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가능(기업활동 규제완화법 제14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재산 이용 특례는 매우 다양하며, 각 법률마다 적용 대상, 조건, 절차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 및 시행령, 지자체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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