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 건물 등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인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팔 수 없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재산 이용의 특례입니다. 워낙 다양한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 특례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특정 지역 개발 및 산업 촉진을 위한 특례
2. 특정 사업 및 시설 지원을 위한 특례
3.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한 특례
4. 기타 특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재산 이용 특례는 매우 다양하며, 각 법률마다 적용 대상, 조건, 절차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 및 시행령, 지자체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법률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매입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료 감면, 매입대금 분할납부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땅, 건물) 사용 시, 관리는 국유재산법(사용허가, 대부, 매각), 예외적 상황 처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양여, 무상사용)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유재산(땅,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의 공공용 사용, 용도 폐지된 재산의 대체시설 제공자/상속인, 국가 활용 불필요 재산 등 엄격한 법적 조건과 절차(10년 사용 의무, 목적 외 사용시 양여 취소 등)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임대사업자는 토지 우선 공급,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소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준주택 포함 및 임차인/임대료 자율 결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