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다양한 질병, 치료비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병원 가기 힘드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노인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노인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27조)
기본적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방 교육, 조기 발견,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제1항) 지원 대상과 범위는 질환별로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 | 대상 | 지원 범위 |
---|---|---|
건강검진 | *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 1회) * 65세 이상 (지자체 일반건강진단) * 66세 이상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자세한 진단 항목 확인 가능 |
안(眼) 질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 수술비: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치료비: 수술 관련 검사비 1회, 주사 치료 지원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 |
무릎관절증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치료비: 검사비,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임플란트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법정 본인부담률 제외) |
노인틀니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법정 본인부담률 제외), 무상 보상 기간 (3개월, 6회) 진찰료만 부담 |
치매검진 | * 선별검사: 6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진단/감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보건소장 인정자 (선별검사 후 인지기능 저하 시) | 자세한 내용은 '치매 노인' 콘텐츠 참조 |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한 노후, 의료비 지원 제도와 함께하세요!
위에 안내된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지원 대상, 범위, 신청 방법 등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상생활, 경제, 건강/의료,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재가/시설 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일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치매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일부 지역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 제출 후 건강보험공단 통해 지급된다.
생활법률
치매 노인 시설 입소는 장기요양 등급,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지원이 다르며,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