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질병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치매 환자 가족에게 큰 걱정거리 중 하나죠. 다행히 국가에서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항,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40% (천원) |
---|---|
1인 | 3,120 |
2인 | 5,156 |
3인 | 6,601 |
4인 | 8,022 |
5인 | 9,375 |
참고: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및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평양시·함평군·영광군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에는 치매 치료 관리비 중 본인 부담금(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치 약을 한 번에 처방받는 경우: 90일치 약을 한 번에 처방받더라도, 실제 발생한 약값과 진료비를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8만 원어치 약을 구입했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8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 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보건소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치매 의료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동반 치매 환자 보호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검진, 저소득층 안/무릎질환 지원,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지원, 치매 검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활용하세요.
생활법률
섬/벽지 거주, 재난 등으로 요양시설 이용 불가, 감염병/정신장애/대인기피 등 특별한 상황의 치매 노인을 가족이 돌볼 경우, 매월 229,070원의 가족요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아·아동,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암환자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및 대상 암종은 암 종류, 나이,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상이)
생활법률
만 18세 미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어린이 암환자는 백혈병 최대 3천만원, 기타 암 최대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