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부모님, 나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장기요양급여 A to Z

나이가 들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부모님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제도, 바로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란?

혼자서 씻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27조)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을 가진 분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3.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의사소견서 발급 꿀팁!

  • 발급 기한: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 발급 제외 대상: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거주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 발급 비용: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금액 상이하며, 발급의뢰서 유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수급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에 청구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4항)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항, 제2항)

4. 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서 제출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심신상태, 필요한 급여 종류 등을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등급별 판정 기준(요약): 1등급 (95점 이상, 전적인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인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5.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공단에 심사청구(90일 이내)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90일 이내) → 행정소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7조) 순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6. 장기요양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0조, 제21조) 동거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7.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제도, 미리 알아두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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