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 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는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죠. 특히 1심 판결 후 항소까지 생각하면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항소하지 말자'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구두 합의나 녹음만으로 안전할까요? 오늘은 불상소 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상소 합의, 녹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상대방과 "판사님 뜻에 따르고 좋게 좋게 해결할거지?"라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녹음 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상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서면으로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394조는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 밖에서 하는 불상소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에 따르면, 불상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상소권 포기라는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서면에는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불상소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힘들지만,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상소 합의처럼 중요한 사항은 구두 합의나 녹음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판받는 도중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소(항소, 상고 등)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상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금 지급 등 다른 합의만으로는 상소 포기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서에 '항소 포기'가 명시적으로 없다면 항소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쌍방이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합의(불항소 합의)했는데, 한쪽이 어기고 항소하면 그 항소는 법원에서 각하된다.
민사판례
항소장에 모든 청구에 대해 항소한다는 의사가 명확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예비적 청구를 주장했다면, 항소장에 예비적 청구 내용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항소심에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비약상고), 상대방과 '항소하지 않고 상고한다'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상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사판례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한다. 2.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재항고로 봐야 한다. 3. 당사자가 열람 가능한 법정 녹음자료는 공식적으로 조서의 일부로 포함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