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나이 드신 부모님, 재판 너무 힘들어 항소 안 하기로 했는데... 녹음만으론 안전할까요? (불상소 합의, 꼭 서면으로 해야 할까?)

어르신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 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는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죠. 특히 1심 판결 후 항소까지 생각하면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항소하지 말자'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구두 합의나 녹음만으로 안전할까요? 오늘은 불상소 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상소 합의, 녹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상대방과 "판사님 뜻에 따르고 좋게 좋게 해결할거지?"라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녹음 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상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서면으로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394조는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 밖에서 하는 불상소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에 따르면, 불상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상소권 포기라는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서면에는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불상소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건번호: 합의 대상이 되는 1심 판결의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의 간단한 내용: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간략하게 적어둡니다.
  • 불상소 의사 표시: "쌍방은 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와 같이 명확하게 불상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쌍방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여러 장일 경우 각 장에 간인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각자 1부씩 보관: 합의서 원본은 쌍방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재판은 힘들지만,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상소 합의처럼 중요한 사항은 구두 합의나 녹음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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