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민사판례

상소 포기 약속, 꼭 문서로 남겨야 할까요?

법정 다툼 중, 판결 전에 상대방과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만 합의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소 포기 약속, 즉 '불상소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상소 합의, 왜 중요할까요?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보통 항소, 상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 권리(상소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상소 합의를 하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 판결이 바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바뀌지 않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불상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결 전 불상소 합의는 상소권 포기라는 중대한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단순히 말로만 합의한 경우,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고 상소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상소 포기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상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으로는 불상소 합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소송과 관련된 다른 합의를 했다고 해서 불상소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합의서 내용이 불분명해서 해석상 다툼이 생기는 경우, 대법원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당사자의 속마음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합의서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대법원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

그러나 단순히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목적, 당사자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도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상소 포기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결론

소송에서 불상소 합의는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소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395조, 민법 제105조입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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