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디자인권을 등록한 사람이 먼저 등록한 사람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나중에 등록한 디자인권이 무효가 된다면, 나중에 등록한 사람의 디자인 사용은 먼저 등록한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디자인의 형광등 접속구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형광등 접속구를 제조·판매하다가 A사의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자신도 나중에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권을 등록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디자인권은 나중에 A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쟁점
B씨가 자신의 디자인권이 무효가 되기 전에 디자인을 사용한 행위가 A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디자인 사용 행위가 A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장법 제51조 제1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디자인권 등록을 받은 사람이 디자인권 무효 심판 청구 등록 전에 디자인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B씨처럼 나중에 디자인권이 무효가 된 사람이라도, 무효 사유를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자신의 디자인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의장법 제51조 제1항, 제82조
이 판례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디자인권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무효 사유를 몰랐던 사용자를 보호하는 의장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판례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에 디자인권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형사판례
먼저 상표 등록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전부터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나중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