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3081
선고일자:
2004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후출원 등록의장이 선출원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후출원 등록의장의 권리자가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선출원 등록의장의 의장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의장권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등록의장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의장법 제51조 제1항),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의 실시 대상이 되는 의장이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의장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의장법 제51조 제1항 , 제82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3. 5. 15. 선고 2001노25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의장권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등록의장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의장법 제51조 제1항),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의 실시 대상이 되는 의장이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의장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5. 초순경부터 2000. 6.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등기구 제조업체인 '윤성조명' 공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혜성엘엔엠이 1996. 5. 15. 등록번호 제180155호로 등록한 '형광등용 램프접속구' 의장과 유사한 형광등 접속구 5,730세트를 제조·판매하고, 남은 450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번호 제254041호 의장을 2000. 1. 4. 등록받았으나 2001. 10. 10. 피해자의 위 등록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 제254041호 의장의 등록 이후인 2000. 2. 22.경부터 자신의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0. 8.경까지 자신의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2000. 1. 4.까지 위 등록번호 제180155호 의장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의장을 실시한 행위는 의장법 제51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의장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판례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에 디자인권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형사판례
먼저 상표 등록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전부터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나중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