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민사판례

낙태와 상속결격, 그 숨겨진 관계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조금 무거운 주제, 낙태와 상속 결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상속 분쟁에서 낙태가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여성이 남편의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모는 그녀가 남편의 아이를 낙태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법(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배우자를 살해하면 상속받을 수 없다는 조항(제992조 제1호, 제1004조 제1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해'에 낙태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상속에 유리해지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낙태를 했더라도 상속에 유리해지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상속 결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편 사망 후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했고, 낙태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분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태아가 상속 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를 하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유리해지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는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 결격이라고만 되어 있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 필요하다고는 적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도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직계존속은 상속 순위가 더 뒤인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낙태 자체가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 조항: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제1004조 제1호
  • 대법원의 판단: 상속 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상속에 유리해지려는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

이 판례는 낙태와 상속에 대한 법적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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