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누군가 고의로 피상속인의 사망을 유발한 경우처럼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상속결격자입니다. 만약 상속결격자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 재산은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결격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등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잃고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수익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을 나눌 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 B, C가 있고 A가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을 나눌 때 A가 받은 1억 원을 고려하여 B와 C에게 더 많은 몫을 주는 것입니다.
상속결격자의 증여, 특별수익일까요?
핵심은 상속결격자가 된 이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상속인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자가 받은 증여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속결격자가 된 후에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결격자가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상속결격 사유 발생 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결격 후 받은 증여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 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시 생전 증여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상속빚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이 모두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재산분할, 여생의 부양 등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유체동산(가구, 그림 등)이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전에 준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체동산을 부부 공동 소유로 본 것을 뒤집고,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도 경우에 따라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분을 계산한 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 차감되지만, 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많더라도 반환 의무는 없다.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받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해 가능하며, 상속은 사망 후,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고 세금 및 재산 분배 방식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