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사망 후 낙태, 상속에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사망 후 겪게 되는 복잡한 법적 문제, 특히 상속 문제는 슬픔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 사망 후 낙태를 한 경우 상속에 문제가 되는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결격사유란 무엇일까요?

상속결격사유란, 법률에서 정한 특정 행위를 한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처럼 패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상속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남편 사망 후 낙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 사망 후 낙태를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4조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즉, 낙태한 태아가 만약 출생했다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순위였을 경우, 그 태아에 대한 낙태 행위는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호주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재산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 판례는 과거 민법에 대한 해석이며, 현재 민법은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이 판례가 참고될 수 있으므로, 남편 사망 후 낙태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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