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6

형사판례

낚시배로 스쿠버다이빙? 안 돼요!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낚시배를 타고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하는 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낚시배 운영자가 스쿠버다이버들을 돈을 받고 바다까지 운송해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운영자는 낚시배로 다이버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 왜 불법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낚시어선업법의 해석 차이입니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유선사업'을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스쿠버다이빙이 여기에 해당하는 '유락'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반면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는 '낚시어선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으로 규정합니다. 즉, 낚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은 낚시어선업법을 좁게 해석하여, 낚시 이외의 목적, 즉 스쿠버다이빙을 위해 낚시배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은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받고 낚시배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한 행위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유선사업 면허) 위반으로 판결 났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낚시배는 낚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태울 수 있다는 점, 스쿠버다이빙을 위해서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9조 제1호
  •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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