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다이빙으로 바닷속을 탐험하며 전복이나 멍게를 직접 채취하는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취미로 바다 생물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직접 잡아 올리는 것은 불법일까요? 2010년,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으로 해산물을 채취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0년 5월 9일, 한 일반인이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전복과 멍게 등을 채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일반인의 수산자원 채취, 언제나 불법일까?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기간·방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예외 규정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의 공백, 처벌할 수 없다!
당시 수산자원관리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구나 방법이 금지되는지 명시한 시행규칙은 5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법은 있었지만 세부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의 공백 기간 동안 스쿠버 다이빙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가 일반인의 수산자원 채취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금지하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법률과 시행규칙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즉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쿠버 다이빙을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옛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업 관련 금지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형사판례
고무줄로 발사하는 작살총은 법에서 허용하는 '작살'에 해당하며, 스킨스쿠버 장비를 함께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다.
생활법률
멸종위기종은 물론 일반 야생생물도 허가 없이 포획·채취·살생하면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근해어업은 처벌 대상이며, 허가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