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낡은 건물 헐고 새 건물 지었는데, 땅이랑 같이 경매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과 건물에 대한 저당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새 건물도 땅과 함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철수 소유의 땅(A토지)과 그 위에 있는 건물(B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못 갚으면 땅과 건물을 압류해서 빚을 갚겠다는 담보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철수는 돈을 빌린 후 B건물을 헐고, 같은 땅(A토지) 위에 새 건물(C건물)을 지었습니다. 만약 철수가 1억 원을 갚지 못한다면, 영희는 A토지뿐만 아니라 새로 지은 C건물까지 경매로 넘겨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없는 땅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대한 저당권은 그 위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더라도, 처음 저당권을 설정했던 땅과 마찬가지로 새 건물 역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4. 28. 자 97마2935 결정)

결론적으로, 철수가 1억 원을 갚지 못한다면 영희는 A토지와 새로 지어진 C건물 모두를 일괄 경매로 넘겨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땅과 함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야겠죠?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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