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과 건물에 대한 저당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새 건물도 땅과 함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철수 소유의 땅(A토지)과 그 위에 있는 건물(B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못 갚으면 땅과 건물을 압류해서 빚을 갚겠다는 담보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철수는 돈을 빌린 후 B건물을 헐고, 같은 땅(A토지) 위에 새 건물(C건물)을 지었습니다. 만약 철수가 1억 원을 갚지 못한다면, 영희는 A토지뿐만 아니라 새로 지은 C건물까지 경매로 넘겨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없는 땅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대한 저당권은 그 위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더라도, 처음 저당권을 설정했던 땅과 마찬가지로 새 건물 역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4. 28. 자 97마2935 결정)
결론적으로, 철수가 1억 원을 갚지 못한다면 영희는 A토지와 새로 지어진 C건물 모두를 일괄 경매로 넘겨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땅과 함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야겠죠?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토지와 구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짓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건물 소유주는 토지 사용권을 잃고 새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건물 존재와 가치를 예측 가능한 수준이면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땅과 함께 경매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땅에 저당잡힌 후 그 위에 지은 건물을 제3자에게 팔면, 저당권자는 땅만 경매에 넣을 수 있고 건물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땅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땅 주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 경우, 저당권자는 땅과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
민사판례
낡은 건물을 헐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헐린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바탕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은 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상담사례
저당 잡힌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은 저당권자가 경매기일 공고 전 일괄경매 추가 신청을 하면 토지와 함께 경매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