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집을 오래 살았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는데,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신·구 주택 거주기간 통산
먼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집과 새 집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같은 땅에 집을 짓고 계속 살았다면 옛날 집과 새 집의 거주기간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5713 판결). 즉,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 주의적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쟁점 2: 옛날 집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집을 산 가격(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살던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 판 경우, 옛날 집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이 경우 옛날 집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옛날 집을 허물고 땅만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옛날 집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2.9.8. 선고 92누7399 판결), 오래 살다가 노후 때문에 새 집을 지은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옛날 집과 새 집에 살았던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옛날 집의 취득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팔 때 양도세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자가 낡은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새집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오래된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 기간 계산에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낡은 주택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었을 때,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낡은 집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어도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팔기로 계약한 후,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넘겨줬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무판례
낡은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판 경우, 낡은 건물을 사고 철거하는 데 든 비용도 새 건물을 판매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