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1972년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집이 너무 낡아 1987년에 헐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정도 거주 후 새 집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새 집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은 경우,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 기간을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잠깐 살다가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랜 기간 한 집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같은 땅에 있던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과 새 집에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1896 판결)
관련 법령:
결론:
낡은 집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 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과 새 집에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오랜 기간 한 곳에서 거주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자가 낡은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새집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낡은 주택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었을 때,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어 판 경우, 옛날 집과 새 집의 거주 기간을 합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져야 하며, 옛날 집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낡은 집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어도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새 집을 짓고 나서 기존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팔기로 계약한 후,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넘겨줬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