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세무판례

낡은 집 허물고 새집 지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오래된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1972년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집이 너무 낡아 1987년에 헐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정도 거주 후 새 집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새 집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은 경우,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 기간을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잠깐 살다가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랜 기간 한 집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같은 땅에 있던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과 새 집에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1896 판결)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결론:

낡은 집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 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과 새 집에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오랜 기간 한 곳에서 거주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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