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세무판례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지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오랫동안 살던 집이 낡아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집을 짓고 나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혹시 옛날 집에서 살았던 기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집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새 집에서 산 기간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옛날 집에서 살았던 기간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옛날 집과 새 집의 거주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취지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잠깐 살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면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땅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다면, 이는 주거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옛날 집의 거주 기간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위 법률의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5713 판결: 이번 사례와 유사한 판결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은 경우 신·구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93.4.13. 선고 93누562 판결에서 참조)

결론적으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 집의 거주 기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여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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