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기가스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는 더 심각한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주분들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공해 조치, 뭘까요?
쉽게 말해, 오래된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2. 누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요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와 지자체는 저공해 조치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및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고시 제2조)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이미 DPF를 부착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더 효율이 좋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5조제1항 단서)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제10조)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은 해당 규정 별표 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5. 지원받은 후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2호)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1항)를 따라야 합니다.깨끗한 공기를 위해,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경유차 매연 검사 기준은 차량 제작 연도, 차량 무게, 검사 방식(부하/무부하)에 따라 15%~35%로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은 저황 연료 사용, 최적 방지시설 설치, LNG/LPG 사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중소기업 등은 면제되고,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시설은 감면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낡은 차를 폐차하려면 등록된 폐차장에 의뢰하여 법적 절차(자동차폐차요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자동차 말소등록)를 진행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공해차량은 상시 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서울 한양도성 내부(녹색교통지역)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된다.
생활법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장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차량은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불응 시 과태료(최대 200만원) 부과, 기준 초과 시 15일 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필수(미이행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보증기간 내 제조사 책임 정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