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면제/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feat. 법조항)

공장이나 발전소 등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출부과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내야 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배출부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면제 및 감면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부과금 면제 대상 (완전 면제!)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나뉘는데,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기본부과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면제될까요?

1) 황산화물 기본부과금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시행령 제32조제1항)

  • 깨끗한 연료 사용: 황 함유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면 황산화물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발전시설은 황 함유량 0.3% 이하 (액체/고체연료), 그 외 시설은 0.5% 이하 (액체연료) 또는 0.45% 미만 (고체연료)입니다. 고체연료는 여러 종류를 섞어 쓸 경우 평균 황 함유량을 계산합니다. 또한 공정 부산물인 부생가스(황 함유량 0.05% 이하)를 사용해도 면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깨끗한 연료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제됩니다. 단, 깨끗한 연료와 다른 연료를 섞어 쓸 경우 깨끗한 연료 사용량에 비례하여 면제됩니다.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2)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시행령 제32조제3항)

  • 최첨단 방지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3)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시행령 제32조제2항)

  • 친환경 연료 LNG/LPG: LNG나 LPG를 사용하면 먼지와 황산화물 기본부과금 모두 면제!

4) 중소기업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시행령 제32조제5항제1호,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1호)

  • 중소기업 배려: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중 중소기업, 그리고 4종/5종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2.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일부 감면!)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자발적 협약 체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본문·제1호, 시행령 제32조제5항제2호,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감축 노력 인정: 시·도지사(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 필수) 또는 환경부장관과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면 감축률에 따라 기본부과금이 감면됩니다. (감면액 = 기본부과금 × 감축률)

2) 다른 법률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단서·제2호)

  • 중복 부담 방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냈다면, 그 금액만큼 배출부과금이 감면됩니다.

3. 면제/감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면제나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면제/감면 사유에 따라 다르니,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서 "별지 제15호서식" 등을 확인해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잘 알아보고 면제/감면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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