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이나 발전소 등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출부과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내야 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배출부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면제 및 감면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나뉘는데,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기본부과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면제될까요?
1) 황산화물 기본부과금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시행령 제32조제1항)
2)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시행령 제32조제3항)
3)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시행령 제32조제2항)
4) 중소기업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시행령 제32조제5항제1호,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1호)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자발적 협약 체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본문·제1호, 시행령 제32조제5항제2호,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2) 다른 법률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단서·제2호)
면제나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면제/감면 사유에 따라 다르니,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서 "별지 제15호서식" 등을 확인해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잘 알아보고 면제/감면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시 면제되며, 5종 사업장, 공공폐/하수처리시설 이용, 6개월 이상 수질기준 준수, 폐수 재이용 시 기본배출부과금이 감면(재이용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된다.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기본부과금) 또는 초과(초과부과금) 배출 시 부과되며, 납부 통지 후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산정 시, 실제 개선 완료일과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부과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 최대 3년까지 유예/18회 분할 납부 가능한 배출부과금을 30일 이내 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징수 유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