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 힘든 날들이 많아지면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차가 혹시 운행제한 대상인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저공해조치 의무제
쉽게 말해, 오래되고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저공해조치 의무 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의 운행을 막는 거죠.
어떤 차가 대상일까? *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 경유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지 않은 특정 경유차 * 사업용 경유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어디가 대상 지역일까? * 2017년부터 서울시 전역 * 2018년부터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및 경기도 17개시(서울 인근) * 2020년부터 **경기도 28개시(3개군 제외)**로 확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 * 2회차 위반부터 1회 위반 시마다 20만원 부과 (최대 200만원까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관련 시·도 조례) * 한 달에 여러 번 위반해도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조치입니다. 공장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등 여러 조치와 함께 차량 운행제한도 포함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언제 발령될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시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시 *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시
어떤 차량이 운행 제한될까?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행일 오전 6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제외) * 예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 과태료 10만원
그 외 조치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시행일 오전 6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제외) * 시민편의시설(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기관 주차장 2부제 시행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해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차량이 운행 제한될까?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포함) * 예외: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등
어디가 대상 지역일까? * 한양도성 내부 16.7㎢ (종로구, 중구 일부)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 1일 1회 10만원 (3회부터는 20만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내 차가 운행제한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쾌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 (mecar,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시스템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개조, 부품교체 등) 또는 조기폐차 시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 및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는 제작 시(제작차 배출허용기준)와 운행 시(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와 운전자 모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인구 50만 이상 특정 도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기타는 3년, 사업용은 2년 경과 후 의무적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저공해차 등은 면제된다.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받고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도에 따라 1~5등급(1등급 최고)으로 나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며, 연료 종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 기준으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징역/벌금/과태료)이 부과되고,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 일부 면제)도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