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차 매연 잡는 저감장치,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셨나요? (성능유지확인 & 저감효율 확인검사)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위한 노력,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된 중요한 검사, 성능유지확인 검사저감효율 확인검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차가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성능유지확인 검사: 2개월마다 꼭!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했다면, 2개월마다 성능유지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교체한 날로부터 2개월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

✅ 어디서 받나요?

  • 배출가스저감장치: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확인을 받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제1항)
  • 저공해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2항)

✅ 온라인 확인도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해 저감장치 또는 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별도의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

✅ 검사 결과 보고: 검사기관은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시·도)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제3항)

📌 핵심 정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장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 검사 필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2. 저감효율 확인검사: 정부가 꼼꼼하게!

환경부는 저감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실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 검사 대상은?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대상입니다. 같은 해에 같은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 같은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검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6제1항 및 제2항)

✅ 부적합 판정 기준은?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 미달 차량이 5대 중 2대 초과, 또는 5대 평균 저감효율이 기준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8제1항)
  • 저공해엔진: 동일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 저감효율기준 미달, 또는 동일 항목에서 2대 이상 미달 & 해당 항목 5대 평균 배출량이 기준 미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8제1항)

📌 핵심 정리: 정부가 1년 경과 후 저감장치 및 엔진의 저감효율을 샘플 검사하여 부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들, 잊지 말고 챙겨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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