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위한 노력,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된 중요한 검사, 성능유지확인 검사와 저감효율 확인검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차가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했다면, 2개월마다 성능유지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교체한 날로부터 2개월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
✅ 어디서 받나요?
✅ 온라인 확인도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해 저감장치 또는 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별도의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
✅ 검사 결과 보고: 검사기관은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시·도)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제3항)
📌 핵심 정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장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 검사 필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환경부는 저감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실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 검사 대상은?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대상입니다. 같은 해에 같은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 같은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검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6제1항 및 제2항)
✅ 부적합 판정 기준은?
📌 핵심 정리: 정부가 1년 경과 후 저감장치 및 엔진의 저감효율을 샘플 검사하여 부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들, 잊지 말고 챙겨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불응 시 과태료(최대 200만원) 부과, 기준 초과 시 15일 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필수(미이행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보증기간 내 제조사 책임 정비 가능.
생활법률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는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6개월~4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개조, 부품교체 등) 또는 조기폐차 시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 및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다.
생활법률
인구 50만 이상 특정 도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기타는 3년, 사업용은 2년 경과 후 의무적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저공해차 등은 면제된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도에 따라 1~5등급(1등급 최고)으로 나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며, 연료 종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 기준으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 주행거리 조작 여부,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법적 문제 및 차량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