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차, 갑자기 매연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완벽 정리!

파란 하늘을 위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필수죠. 오늘은 도로 위를 달리다 마주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미리 알아두면 걱정 끝!

🚗 수시 점검, 왜 하는 걸까요?

환경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에서 수시로 배출가스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 깨끗한 공기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운전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만약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1호)

🚗 어떻게 점검하나요?

담당 공무원은 점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교통 흐름이나 승객 편의를 위해 원격측정기나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운행 중인 차량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자세한 측정 방법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52호) 제8조 및 제9조를 참고해주세요.

🚗 배출가스 기준 초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점검 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는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 개선 명령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개선명령서(별지 제49호서식)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만약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고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없다면 (자동차 제작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작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진행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3항 본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완료하면 3개월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면제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3항 전단).

🚗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일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면 차량 전면 유리 우측 상단에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며, 운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표지를 훼손하거나 위치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 또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 미발급 또는 결과 미보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7호).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미리 알고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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