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분들은 "내 가게도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특히 2015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개정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이전 계약,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 당시 계약 기간 중이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 조항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그 날짜에 계약 기간이 유효했다면 개정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당시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종료된 계약에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민사판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제10조의4)은 환산보증금이 정해진 기준보다 높더라도,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라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건물주 방해 없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졌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권리금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및 꼼꼼한 작성을 권장하지만, 대형마트/SSM 내 점포, 국공유재산 임차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권리금 보호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에서만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