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낡은 상가도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이전 계약도 OK?)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분들은 "내 가게도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특히 2015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개정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이전 계약,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 당시 계약 기간 중이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 조항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그 날짜에 계약 기간이 유효했다면 개정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당시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종료된 계약에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2015년 5월 13일 이전 계약 + 당시 계약 기간 중: 권리금 보호 O
  • 2015년 5월 13일 이전 계약 + 당시 계약 종료: 권리금 보호 X
  • 2015년 5월 13일 이후 계약: 권리금 보호 O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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