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0

민사판례

5년 넘게 장사한 가게도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5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가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5년 이상 장사한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판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1. 5년 이상 장사한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YES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
  2.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미리 해야 할까?NO (권리금 계약 체결 여부는 손해배상 성립 요건이 아님)
  3.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 실제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YES (건물주의 거절 의사 표시만으로도 권리금 회수 방해 성립)

구체적인 사례 분석

이번 판결은 원고(임차인)가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했으나 건물주(피고)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했으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고, 따라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5년 이상 장사했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여부는 손해배상 청구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 실제로 새 임차인을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제4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5년 이상 장사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되며, 만약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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