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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건물 범위 알아보기!

장사를 하다 보면 권리금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죠? 내 권리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내 가게가 법이 정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함정이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상가건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 모두 상가건물은 아니라는 뜻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까요?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유치원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실제로 권리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예시들도 살펴볼까요?

사업자등록 여부는 건물의 용도와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권리금,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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