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개발, 말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죠!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용어 때문에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누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즉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합 시행 (가장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주도합니다. 주민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LH, 지방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합쳐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토지등소유자 시행 (소규모 재개발)
토지나 건물 소유주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 소유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마찬가지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에 언급된 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이라 의사결정이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3. 공공 시행 (공공의 힘이 필요할 때)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이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LH, 지방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공공의 개입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 시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지정개발자 시행 (민간의 전문성 활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사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정개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사업대행 (공공의 지원)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공공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우리 동네에 맞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개발의 첫걸음입니다!
생활법률
낡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시장/군수/LH 등), 토지등소유자(조합/신탁업자 등), 사업대행자(LH 등) 중 하나이며, 사업 지연, 분쟁 등의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지정된다.
생활법률
재개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인의 자격이 제한되지만, 예외 사항 존재,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 선출된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임한다.
생활법률
낡고 불편한 동네를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분양/보상, 공사/소유권이전 등)를 거쳐 진행되며, 관련 법령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토지소유자, 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나 조합만 시행 가능하고, 조합은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법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 구분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이주대책, 건축계획,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법적 절차(총회 의결,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를 포함하는 필수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