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개발 조합, 조합원, 그리고 임원에 관한 모든 것!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재개발 사업,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조합, 조합원, 그리고 임원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조합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재개발 사업의 주체는 바로 '조합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제39조제1항)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한 세대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1세대로 간주되며, 조합 설립 후 세대 분리 시에도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실거주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이혼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 전체의 근무, 생업, 질병 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 이주/장기 체류,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2. 조합 임원: 누가, 어떻게 선출될까요?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선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0조) 이사는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초과 시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 선출은 총회 의결을 거쳐 진행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

3. 조합 임원의 역할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대의원회 의장을 맡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제1항)
  • 감사: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의 계약/소송에 관련된 경우, 조합을 대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제3항)

조합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또한, 조합 임원은 뇌물 수수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형법 제129조)

복잡해 보이는 재개발 사업, 조합원과 임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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