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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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우리 동네, 새롭게 바꿔볼까? 재개발 첫걸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완벽 가이드!

우리 동네도 이제 재개발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재개발의 첫 단추, 바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함께 알아볼까요?

1. 추진위원회, 왜 필요할까요?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힘을 모아 낡은 주택과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이때 주민들을 대표하고 사업을 추진할 조합이 필요한데,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바로 추진위원회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 예외도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는 조합 설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 단서)

2. 추진위원회, 어떻게 만들까요?

추진위원회를 만들려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무엇에 동의해야 할까요?

  • 추진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 운영규정: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들을 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1항)

동의 받을 때 꼭 알려드려야 할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4항)

  • 동의를 구하는 이유와 목적
  • 동의했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하는 방법

3. 추진위원회 승인, 어떻게 받을까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이하 시장·군수등)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 명부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와 성명
  • 추진위원 선정 증명 서류

4. 추진위원회 구성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 추진위원장: 1명
  • 감사: 필수
  • 부위원장: 선택
  • 추진위원: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단, 토지등소유자가 50명 이하인 경우 5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1항,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

추진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제43조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
  • 인가권자(시장·군수등)와 관련된 사람

5. 너무 어려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1항, 제2항)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전문관리업자 선정, 세입자 이주 대책 수립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 재개발의 첫걸음,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감이 잡히셨나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한 꿈, 함께 이루어 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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