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개발 첫걸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완벽 해부!

낡은 우리 동네, 재개발 얘기는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그 시작점에 바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넌 누구니?

재개발 사업의 첫 단추인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사업 초기 단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 9가지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핵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변경: 재개발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2. 설계자 선정/변경: 재개발될 건물의 설계를 담당할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재개발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4. 조합설립인가 준비: 본격적인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6.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재개발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하며, 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포함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7.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총회를 개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8. 조합 정관 초안 작성: 조합 운영의 기본 규칙인 정관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9. 기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위에 언급된 업무 외에도 운영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추진위원회 운영, 이렇게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

  • 위원장/감사 변경: 위원장이나 감사를 변경할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2항)
  • 추진위원 교체/해임: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교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위원장의 부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항 후단, 제41조제5항 단서)
  • 운영경비: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2항)
  • 추진위원회 해산: 조합 설립 인가 후,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3항) 조합설립인가 전 해산하려면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

비용 부담 및 권리 변동 발생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필수!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비용 부담이나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 원칙!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2항)

재개발 사업의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 이 글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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