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낡은 우리 동네, 재개발 얘기는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그 시작점에 바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넌 누구니?
재개발 사업의 첫 단추인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사업 초기 단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 9가지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핵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 이렇게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
비용 부담 및 권리 변동 발생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필수!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비용 부담이나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 원칙!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2항)
재개발 사업의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 이 글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지원도 활용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의 동의만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과거 법률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법원에서 취소되면, 이전 추진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보,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등기의 절차를 거치며, 관련 법규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낡고 불편한 동네를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분양/보상, 공사/소유권이전 등)를 거쳐 진행되며, 관련 법령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