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개발!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지만, 복잡한 절차와 용어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분양의 핵심, 분양 통지, 분양 공고, 분양 신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분양 통지: 나에게 오는 특별한 편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통지를 보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제27조제1항)
2. 분양 공고: 모두에게 알리는 공개 선언
분양 통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지역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예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단서) 분양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3. 분양 신청: 새 아파트를 향한 첫걸음
재개발 분양,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토지를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과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며, 이를 어긴 수용재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생활법률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일반분양하며, 미동의 소유자에겐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축물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철거를 진행한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의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공람 및 의견청취 후 인가 신청, 타당성 검증, 인가 결정 및 고시,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 금지 등의 절차를 거치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로 대체 가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낡은 주택 리모델링이나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법의 주요 내용, 즉 분양 관련 절차, 자격요건,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전매제한, 리모델링 종류와 허가 절차 등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계약 시, 계약서 명확히 작성하고(철거공사 포함), 시공사의 3개월 내 계약 불이행 시 선정 무효 가능하며, 공사비 증액 시 검증 요청하고, 시공보증서 제출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추진위·조합설립 단계, 주택단지 여부에 따라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4분의 3 이상 등)이 다르고, 공동소유는 대표 1인만 인정되며, 추진위 동의는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되지만 철회/반대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