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을 때, 나중에 새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새 집에 살았던 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거주기간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옛날 집과 새 집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살던 집이 낡아서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과 새 집에 살았던 기간을 합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누1016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투기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도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은 주거 이전이 아닌, 같은 곳에서 계속 살기 위한 주택 개량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일부를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겸용주택)
집의 일부를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옛날 집을 허물고 새로 겸용주택을 지었다면, 옛날 집의 거주기간과 새로 지은 겸용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주택 부분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참조)
관련 법 조항:
결론: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거나, 겸용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 집과 새 집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 면적을 고려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자가 낡은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새집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오래된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 기간 계산에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어 판 경우, 옛날 집과 새 집의 거주 기간을 합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져야 하며, 옛날 집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낡은 집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어도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기존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새로 지었을 때, 새 집 전체가 자동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인 경우, 임대 면적에 비례하여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새 집을 짓고 나서 기존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